Surprise Me!

[팩트와이] 박근혜, 벌금 150억 원도 면제...이유는? / YTN

2021-12-25 1 Dailymotion

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석방됩니다. <br /> <br />17년 정도 남은 수감 생활을 하지 않게 된 건데요, 2백억 원에 가까운 벌금까지 내지 않아도 됩니다. <br /> <br />왜 그런 걸까요? <br /> <br />박희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법원은 지난 1월,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형과 함께 180억 원의 벌금형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매를 통한 사저 매각대금으로 30억 원이 납부돼 남은 금액은 150억 원. <br /> <br />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특별사면은 잔형 집행면제 특별사면입니다. <br /> <br />말 그대로 남아 있는 형벌을 면제해준다는 뜻입니다. <br /> <br />벌금형도 징역형처럼 형벌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아직 납부하지 않은 벌금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. <br /> <br />추징금은 면제받지 못합니다. <br /> <br />추징은 범죄수익 환수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사면 대상이 아닙니다. <br /> <br />박 전 대통령은 이미 추징금 35억 원을 완납했기 때문에 이제 더 내야 할 돈은 없습니다. <br /> <br />[김성훈 / 변호사 : 벌금은 형사적인 범죄에 대한 처벌로서 주어지는 것이고요. 추징금 또한 넓게 봐서는 몰수와 함께 부가형으로 보기는 하지만, 기본적으로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수익을 환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특별사면이 됐다고 해서 범죄 경력, 즉 전과 기록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. <br /> <br />특별사면이 유죄 판결 자체를 뒤집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특별사면 이후부터는 남아 있는 범죄 경력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어집니다. <br /> <br />YTN 박희재입니다. <br /> <br />▶ 인턴기자 : 김선우[natekim]<br /><br />YTN 박희재 (parkhj02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22522202381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